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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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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라오스 먼저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인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전염성질병관련 서류/보건소등에서 확인)

5. 은행잔고증명서

6. 재직증명서

7. 이력서

8.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9. 여권사본

10. 범죄경력조회서-국제결혼용

11. 여권용 사진 5매

12. 서약서(이혼 시 배우자를 라오스 귀국 조치)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 한국인의 서류를 번역,공증,외교부의 영사 인증을 받은 후 주한 라오스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라오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라오스인

1. 결혼신청서

2. 호적등본

3. 신분증

라오스 현지에서 혼인신고 절차

1. 한국인의 서류를 라오스 법무부에서 공증 후

2.나이반 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이장)에게 신고,

3. District Administration(구청) 신고

4. 라오스 배우자의 관할 경찰서 신고 및 인터뷰

5. Interior Department(비엔티엔 시청) 신고

6. Household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 주 경찰청) 신고 및 인터뷰

7. Foreigner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주 경찰청)에 신고 및 인터뷰

8. 외교부 신고

9. 비엔티엔 주 이민경찰 신고

10. 비엔티엔 주 법무과 및 Interior Department(행정과)에 혼인신고로 가족관계 등록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11.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 후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라오스 여성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혼인등록이 완료된 후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받아 라오스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