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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몽골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몽골인의 준비서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원본 및 사본
2) 한국인의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몽골인 배우자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몽골에서 혼인신고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몽골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1) 한국인의 준비서류
결혼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혼인승낙서 등
2) 몽골인의 준비서류
신분증
미혼증명서
거주증명서
3) 위 한 국 서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몽골 혼인등록청에 혼인신고 진행,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
몽골인과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몽골인은 한국인의 배우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결혼비자 F6 초청이 가능한데,
F6 비자는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결혼이민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해야합니다.
4. 결혼비자 신청 요건
1) 소득 요건: 한국인 배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연간 소득 2인 가구 기준 2,5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정확한 금액은 매년 변동됩니다.
2) 주거 요건: 부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주거입증은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의사소통: 몽골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은 기본적인 한국어, 몽골어, 제3국어 등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수료증이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한국인이 몽골어를 할 수 있는 능력, 제3국의 언어가 가능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적 또는 이수증 등 입증서류를 필수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결혼비자 신청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신분증)
소득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거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의사소통 입증 서류
초청장
신원보증서
교제입증 서류 등
결혼비자 심사 기간은 약3~4개월 소요되고,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비한 점이 있을 경우 불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5. 주의사항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게되면 불허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 결혼비자 초청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불법체류나 형사범 등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결혼비자 심사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몽골인이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면 인도적인 사유가 없다면 F6 비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가하니 출국 후 몽골현지 한국대사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을 해야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자진출국이 원칙이지만,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경우라면 결혼비자 받기는 매우 어렵고,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몽골인과의 국제결혼은 문화적 극복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몽골인과의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초청 절차는 매우 복잡하여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비자 발급까지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몽골국제결혼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