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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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D10 E7 F6 비자 변경
F6 E7 비자 변경, 불법취업 구제
국가별 F6 비자 발급
F1, F2 가족초청, 양육지원 등
국가별 F6 비자 발급
C3, F1 가족초청, 양육지원 등
국가별 F6 비자 발급
C3, F1 가족초청, 양육지원 등
국가별 F6 비자 발급
F1, F2 가족초청, 양육지원 등
다양한 국가의 비자 발급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몽골,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브라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등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DS행정사사무소 찾는 이유
1. 정확환 최신 정보 제공 및 맞춤 컨설팅
2.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
4. 초청장, 경위서, 소명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사 직접 작성
5. 취업비자(전문/준전문) 변경 등 맞춤 컨설팅
6.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요령 안내
7. 비자 불허 대응 방안 모색
결혼비자 F6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혼인단절 자녀양육(F-6-2)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한국인배우자 사망/실종(F-6-3)
F-6 이외의 자격 또는 F-6-1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취업비자 E7
취업비자(E7)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
전문인력(E-7-1)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준전문인력(E-7-2)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개 직종
숙련기능인력(E-7-4)
E-9, E-10, H-2 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투자비자 D8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 법인의 경경/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외국인
벤처기업(D-8-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외국인
개인기업투자(D-8-3)
한국인 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의 외국인
기술창업(D-8-4)
국내 전문학사(국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 외국인
FTA 전근(D-8-91)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