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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97
2025-05-27 17:22:49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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