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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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비자(F6)

혼외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르며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입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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