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르며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