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