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 또는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하는 조치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경고처분 등의 처분을 받는 조치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르며,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