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습니다. 선천적 국적취득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飢餓)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법적으로 상실되나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사실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거나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상실 사유(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국적회복 심사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