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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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불임금/퇴직금

1.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망·퇴직시 임금

  •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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