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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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에서 E7비자 인터넷 신청방법
F2R비자, E74R비자, 지역특화형비자, 우수인재, 숙련기능인력
양육지원, 외국인배우자 가족초청(부모, 장인, 장모, 헝제자매 등)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C3비자

외교(A-1), 공무(A-2) 또는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무비자(B-1), 관광통과(B-2)

단기일반(C-3-1)
친지 방문, 친선경기, 공익사업투자,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자
일반상용(C-3-4)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동포방문(C-3-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
일반관광(C-3-9)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전문학사(D-2-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학사유학(D-2-2)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석사유학(D-2-3)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석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박사유학(D-2-4)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박사)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연구유학(D-2-5)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교환학생(D-2-6)
대학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해 정규과정 중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자 하는 교환학생

D2 비자(유학)
무역경영(D9)
무역고유거래(D-9-1)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수출설비(D-9-2)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보수(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선박설비(D-9-3)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경영영리사업(D-9-4)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받는 비자
전문인력(E-7-1)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준전문인력(E-7-2)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9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개 직종
숙련기능인력(E-7-4)
E-9, E-10, H-2 자격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취업비자(E7)
D4비자 (어학연수)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초중고생(D-4-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외국어연수(D-4-7)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또는 외국교육기관 부설 어학원에서 외국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D-8-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개인기업투자(D-8-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기술창업(D-8-4)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FTA 전근(D-8-91)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투자비자(D8)
F1/F3비자
외교동거(F-1-3)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포배우자등(F-1-9)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유학생부모(F-1-13)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동반(F-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 자녀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비자
국민의 자녀(F2-2)
국민의 미성년 자녀 또는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영주자의 배우자 및 자녀 (F2-3)
고액 투자자 (F2-5)
부동산 등 자산투자자 (F2-8)
거주비자(F2)
영주비자(F5)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받는 비자
일반 영주(F5-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국민의 배우자(F5-2)
국민의 자녀(F5-3)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
50만 달러 이상 고액 투자자 (F5-5)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점수제 영주자로 거주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F5-16)
국적취득
선천적인 취득과 후천적인 취득이 있습니다.
선천적 국적취득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부모가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부모가 무국적일 때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飢餓)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상실
대한민국 국적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이 법적으로 상실되나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사실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되거나 반영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후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적회복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국적상실 사유(외국 시민권 취득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② 복수국적자였으나 국적선택을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③ 선천적 복수국적자였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국적회복 심사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면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우수 인재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로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②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③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
한국국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