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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몽골,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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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러시아, 벨라루스
  우즈벡,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DS행정사사무소 찾는 이유
1. 정확한 최신 정보 제공 및 맞춤 컨설팅
2.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
4. 초청장, 소명서 등 행정사 직접 작성
5. 취업비자(전문/준전문) 변경 등 맞춤 컨설팅
6.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요령 안내
7. 비자 불허 대응 방안 모색
주요 업무 사례
특화된 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비자,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형사범 강제추방, 결혼비자 허가
국내 불법체류, 형사처벌
1. 불법체류(B1, C3 입국) 결혼비자 F6 허가
2. 불법체류 &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3. 불법체류 & 형사처벌,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다양한 국가의 비자 발급

태국,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몽골, 일본,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 브라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페인 등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DS행정사사무소 찾는 이유
1. 정확환 최신 정보 제공 및 맞춤 컨설팅
2. 개인별 상황에 맞는 서류 안내 및 준비
3. 입증자료 준비를 위한 전략 수립
4. 초청장, 경위서, 소명서, 사업계획서 등 행정사 직접 작성
5. 취업비자(전문/준전문) 변경 등 맞춤 컨설팅
6. 인터뷰 예상 질문 및 답변요령 안내
7. 비자 불허 대응 방안 모색
DS행정사사무소 주요 업무 사례
특화된 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후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허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형사처벌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국제결혼 / 혼외자 / 자녀입양
국제결혼 혼인신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혼인신고)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결혼 성립의 준거법인 본국법과 그 외국인과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2. 그 외국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해당 국가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이 발급한 서류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혼외자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을 경우라면 국제사법에 따라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르며 자녀의 어머니가 외국인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절차를 진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자녀 입양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사회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입양은 친생 부모가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아동을 위해 영원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양아동과 입양 부모는 친생 부모 자녀와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외국인 체불임금/퇴직금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사망·퇴직시 임금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 차원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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