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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7
결혼비자(F6 VISA)에 대하여
관리자
2025-05-29
6
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관리자
2025-05-27
5
F6 결혼비자 종류
관리자
2025-05-27
4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관리자
2025-05-22
3
법무부(출입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긴급공지>
관리자
2025-05-22
1
2
글쓰기
7
결혼비자(F6 VISA)에 대하여
결혼비자(F6 비자)는 결혼이민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1. 결혼비자(F-6)의 세부적으로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F-6-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F-6-2: 혼인단절 후 국내에서 자녀 양육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2.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신청시 기본 서류여권(사진포함)신청서,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신원보증서 등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본국) 등주거지 입증 서류, 소득관련 증빙서류, 의사소통 증빙서류, 범죄증명서, 건강진당서 등혼인의 진정서 입증 서류(사진, 문자/이메일 교류 기록, 동거 증명 등)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 3. 신청 절차한국 내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 예약 필수)해외 신청: 주재국 한국 대사관(영사관)심사기간 평균
관리자(admin)
2025-05-29
9
6
결혼비자 허가 후 외국인등록
외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으로 주재국 대한민국대사관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한국에 입국하여야 하고, 입국 후 90일이내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필수적으로 하여야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admin)
2025-05-27
10
5
F6 결혼비자 종류
F-6-1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한국인과 혼인관계(사실혼)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F-6 이외의 자격 또는 F-6-1의 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혼인단절자(사망,실종,이혼)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관리자(admin)
2025-05-27
15
4
동반(F-3)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2025. 7. 1. 이후 동반 F - 3 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유학생(D-2, D-4)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구 분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소득기준(원/연)23,595,94830,152,11836,586,63842,649,15248,388,83053,930,568*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12개월 미만 체류) 아래 기준에 체류 월 수를 곱한 기준액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구 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금액(원/월)1,196,0071,996,3292,512,6773,048,8873,554,0964,032,4034,494,214* 8인
관리자(admin)
2025-05-22
24
3
법무부(출입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긴급공지>
법무부(출입국)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안내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알려드립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출입국심사과 등) 및 소속기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콜센터)와출입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되어 주의 안내를 드립니다. (사례1) 출입국심사과 대표번호(02-2110-4039), 국제형사과(02-2110-3294),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02-6908-1345) 등법무부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의 전화번호가 표출되도록 전화를 걸어담당자를 사칭(담당자 이름 언급)하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서검찰청 출석 또는 개인정보 요구※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3000) 번호는 수신 전용으로 발신이 불가한 번호입니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의 경우발신번호는 02-6908-1345로 표출되지 않으며,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사례 2) 출입국 직원(특정 심사관)을 사칭하며
관리자(admin)
2025-05-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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