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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스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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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혼외자(婚外子) 또는 사생아(私生兒)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또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로 본다.
생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법적으로 성립한다.
생부가 혼외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일에 관한여 규정한 법률, 가족관계등록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