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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중국인 배우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으로 보내와야 합니다.
1) 미(재)혼공증서
2) 호구부 및 국적 증명서
위 서류는 중국어를 한국어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에 거주 중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 시.구청 등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약 1주일 전후로 혼인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후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중국 현지 민정국에 제출하여 중국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국 혼인신고 시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혼인상황도에 ‘기혼’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때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한국인이 반드시 중국을 방문해야 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아래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출국하셔야 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위의 서류는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 민정국에서 직접 혼인신고를 접수하여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번역 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결혼이민(F6) 비자 초청 절차
혼인신고가 양국에 완료된 이후 중국인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F6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시 고려해야 할 것
한국에 91일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일 경우에는 F6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국내에서 가능하나, 단기비자(C3-8, C3-9 등) 또는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면 중국 또는 제3국으로 출국하여 주재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결혼이민의 중요 요건 및 주의사항
F6 결혼비자 심사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 허가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결혼이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의 성립여부
2) 혼인당사자 두 사람의 범죄경력 유무
3) 두 사람의 의사소통 가능여부
4) 초청인(한국인)의 소득, 재정, 주거, 신용상태
5) 혼인의 진정성 등
심사 과정에서 인터뷰, 추가서류 제출, 실태조사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이 필요한 이유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서류 준비와 혼인신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특히, 결혼비자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함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일 경우에는 체류기간 만큼의 범칙금은 물론, 입국금지의 입국규제가 있으며, 결혼비자 심사 후 불허처분을 받게될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중국국제결혼 및 F6 결혼비자 초청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