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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업무

1.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초청

2. 불법체류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3. 형사처벌 자진출국, 강제추방 등 구제

4. 가족초청 C3, 자녀양육 지원 F1-5 비자 초청

5. 혼외자 임신 출산, 출생(인지)신고 국적취득

불법체류 자진출국 & 강제추방

1. 불법체류 단기 초청 C3비자 허가

2. 결혼비자 불허, 재신청 후 F6 허가

3. 불법체류 자진출국 후 결혼비자 F6 허가

4. 불법체류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F6 허가

5.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컨설팅 후 결혼비자 F6 허가

6. 마약, 폭행, 성매매/성추행 등 강제추방 후 결혼비자 허가

국내 불법체류, 형사처벌

1. 불법체류(B1, C3 입국) 결혼비자 F6 허가

2. 불법체류 & 난민신청자(G1) 결혼비자 F6 허가

3. 불법체류 & 형사처벌, 난민신청(G1) 결혼비자 F6 허가

국제결혼 & 여행/관광, 초청 등

1. 일반적인 결혼비자 F6 허가

2. 유학생(D2/D4)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3. 가족방문(F1/F3)에서 결혼비자 F6 허가

4. 취업비자(E9/E7)에서 결혼빚자 F6 허가

5.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 여행/관광, 초청비자 허가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결혼이민 요건 불충분
국제결혼 F6 비자, 가족초청 C3비자 허가 사례
법률위반/사범심사/권리구제
불법체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체류 기간 또는 체류 목적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강제추방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하는 조치다.
사범심사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심사를 통해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 경고처분 등의 처분을 받는 조치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권리ㆍ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쟁송절차로 행정심판법을 따르며, 위법 또는 부당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 재직 중 임금(월급여, 상여금, 기타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망·퇴직시 임금
해고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퇴직시에는 14일 이내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의 여유를 주는 까닭은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이라는 것이 이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의 임금)을 마련해야할 시간적 준비와 여유를 부여하자는 배려차원입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또는 제43조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외국인 체불임금/퇴직금
불법체류 자녀, 국내 체류비자 부여
(출생 후 6년 이상, 입국 후 7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