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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미혼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혼인신고해야 합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 여권, 신분증, 호적등본(타비얀반)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태국 서류는 번역.공증.태국과 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 불법체류자는 여권이나 신분증이 만료되었거나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사관을 통해 신분 확인 및 서류 발급이 필요합니다.
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태국 시, 구청에서 혼인 절차를 진행한 뒤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 구청에 혼인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미혼사실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호적등본
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태국에서 발급 받은 결혼증서와 결혼증명서를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서류는 번역.공증.한국과 태국 외교부의 영사인증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혼인요건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한국에서의 미혼 여부 및 혼인이 가능한 법적 조건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국인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하고, 이 서류를 포함하여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 받아야만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필요서류
한국인의 혼인요건 사실증명서
한국인의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베트남 여자의 미혼증명서,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결혼 당사자 증명 사진
공동혼인의사 확인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사 입회하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베트남 여자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인민위원회)에 혼인신고를 신청한 후 서류 심사 기간을 거쳐 약 1~4주(지역에 따라 상이) 후 두 사람의 서명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를 번역, 공증, 베트남 외교부 인증 및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지만 한국은 지역과 무관하게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여자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준비해야할 것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인증서를 무조건 발급 받아야 하는데, 베트남대사관에서 지정된 행정사(대행사)를 통해 발급 할 수 있으나 베트남인의 국내 체류여부에 따라 베트남대사관에서 발급하는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상당하며, 행정사(대행사)마다 의뢰 수수료는 150 ~ 25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필리핀 먼저 혼인신고
L.C.C.M을 발급 받아야 함은 물론, 필리핀은 종교적 영향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해 혼인허가를 받아 혼인신고 진행함에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먼저 LCCM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여권원본 및 사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필리핀 PSA 발급 CENOMAR 원본
필리핀인
1) 출생증명서
2) 신분증
3) PSA 발급 미혼증명서 원본
발급 받은 LCCM과 혼인신고 서류를 필리핀인 주소지 관할 시청에 혼인신고 신청하여 승인 받아 120일 이내에 결혼식을 진행한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 혼인허가증(Marriage License)
2) 출생증명서(NSO Birth Certificate)
3) 혼인요건증명서(Certificate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4) 여권 및 신분증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로, 이혼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혼인 이력이나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 여성의 경우, 혼인 무효 판결(Annulment)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의 법적능력증명서 LCCM(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에서 LCCM을 발급 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한국인
1) 여권원본 및 사본
2) 혼인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필리핀인
1) L.C.C.M 발급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2) 출생증명서 (CERTIFICATE OF LIVE BIRTH)
3) 미혼증명서 (CENOMAR)
4) 여권 원본 (Original Passport)
혼인의 법적 증명서 L.C.C.M(Certificate of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신청할 때 반드시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For the Filipino applicant: Submit pertinent requirements (bring originals and one photocopy) for evaluation such as:
DFA-authenticated NSO Birth Certificate
DFA-authenticated CENOMAR from NSO
Passport
Data for names of the Filipino and his/her parents, birthdates, and birthplaces should match in all three
documents
Additional Requirements:
If divorced from former marriage,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Marriage certificate with annotation on the side stating recognition of divorce by Philippine courts;
If widow/widower,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Death certificate of spouse and DFA-authenticated marriage certificate with former spouse
If prior marriage was annulled in the Philippines, present DFA-authenticated NSO Marriage certificate with annotation stating details of annulment
For applicants 18-20 years old, submit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Consent for Marriage
For applicants 2l-25 years old, submit notarized Affidavit of Parental Advise for Marriage,
Fill-up affidavit of eligibility to contract marriage
Fill-up Application form for LCCM
라오스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라오스 먼저 혼인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인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검진서-국제결혼용
(전염성질병관련 서류/보건소등에서 확인)
5. 은행잔고증명서
6. 재직증명서
7. 이력서
8. 신분증(주민등록증) 사본
9. 여권사본
10. 범죄경력조회서-국제결혼용
11. 여권용 사진 5매
12. 서약서(이혼 시 배우자를 라오스 귀국 조치)
라오스로 출국하기 전 한국인의 서류를 번역,공증,외교부의 영사 인증을 받은 후 주한 라오스 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서 라오스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라오스인
1. 결혼신청서
2. 호적등본
3. 신분증
라오스 현지에서 혼인신고 절차
1. 한국인의 서류를 라오스 법무부에서 공증 후
2.나이반 Village Authority Administration(이장)에게 신고,
3. District Administration(구청) 신고
4. 라오스 배우자의 관할 경찰서 신고 및 인터뷰
5. Interior Department(비엔티엔 시청) 신고
6. Household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 주 경찰청) 신고 및 인터뷰
7. Foreigner Managment Department(비엔티엔주 경찰청)에 신고 및 인터뷰
8. 외교부 신고
9. 비엔티엔 주 이민경찰 신고
10. 비엔티엔 주 법무과 및 Interior Department(행정과)에 혼인신고로 가족관계 등록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11.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 후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절차와 필요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는
라오스 여성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은 후 한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받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혼인등록이 완료된 후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받아 라오스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팔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네팔 배우자와의 혼인신고는 한국 또는 네팔에서 혼인을 진행한 뒤, 상대 국가에서 이를 인증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아래에서 두 가지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면 네팔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팔 배우자의 여권 사본
네팔에서 발급받은 미혼 증명서(Certificate of No Marriage)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혼인신고서, 신분증 및 여권 등
한국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네팔에서 먼저 혼인신고
네팔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려면 현지 행정기관(DAO)을 방문하여 절차를 밟습니다.
네팔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한국인의 여권, 미혼 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네팔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혼인 증명서를 한국 외교부 또는 주네팔 한국 대사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받아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몽골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몽골인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인의 준비서류
미혼증명서
출생증명서
여권 원본 및 사본
한국인의 준비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몽골인 배우자의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고
위 서류들을 준비한 후,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혼인신고
몽골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몽골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국인이 몽골을 방문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준비서류
결혼신청서
여권 및 여권사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부모의 혼인승낙서 등
몽골인의 준비서류
신분증
미혼증명서
거주증명서
위 한 국 서류는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몽골 혼인등록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면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결혼 절차
우즈벡 결혼은 현지 법률과 이슬람 문화적 관습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지역 ZAGS(혼인등록소)를 방문하여 혼인신고 서류 제출하여 지정 날짜 재방문하여 서명 후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발급 받은 결혼증명서를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한 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거나 우즈벡 여자 또는 남자친구의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준비하여 국내 시.구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접수 후 약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등록' 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우즈베키스탄 혼인증명서(아포스티유 인증 및 한국어 번역 공증본).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출생증명서(공증본).
인도네시아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인도네시아와의 혼인신고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중 어디에서 먼저 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준비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두 나라 모두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준비 서류
인도네시아인
1. 여권 사본
2. 출생증명서(Kutipan Akta Kelahiran)
3. 미혼증명서(Surat Keterangan Belum Menikah)
4. 가족관계증명서(Kartu Keluarga)
5. 신분증 사본(KTP)
6. 부모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필요)
한국인 배우자 준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5. 여권 사본
6. 국제혼인요건증명서 등
한국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를 번역 및 공증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접수 후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혼인신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는 한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혼인요건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니인의 종교에 따라 관할 종교청(KUA) 또는 등록사무소에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인등록이 완료되면 결혼증명서(Akta Perkawinan)를 발급받아 번역,공증,외교부 인증을 받아 한국 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적으로 혼인신고 전 종교적 결혼식을 치러야만 혼인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종교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준비해야 하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얀마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일본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 선 혼인신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발행하는
혼인요건구비증명서 (婚姻要件具備証明書)를 발급 받아 국내 시.구청 등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婚姻要件具備証明書) 발급을 할 때 필요한 서류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여권 또는 신분증
일본인
여권, 호적등본(戸籍謄本) 등
위의 서류를 가지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완료 후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여 두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본 선 혼인신고
한국인과 일본인이 일본에서 먼저 혼인신고 할 때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신고하거나 일본 현지 구/시약소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혼인신고 할 때 준비서류
한국인
여권,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필요시)
일본인
혼인신고서, 신분증 또는 여권,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도장 등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혼인신고 완료 후 발급 받은 수리증명서와 호적등본을 가지고 일본 한국대사관 또는 국내 시.구청 등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