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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한국에서 알제리인과 결혼하려면 대한민국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알제리 정부가 발행한 미혼 증명서 또는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또는 국적증명서를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알제리에서의 혼인신고
알제리에서 결혼을 진행하려면 알제리의 결혼법을 따라야하며, 한국인이 알제리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하고, 이슬람 결혼이 일반적으로 공증된 결혼 계약서와 개종증명서가 필요하며, 알제리 여성과의 결혼은 여성의 아버지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로코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모로코에서 혼인신고
모로코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하려면 현지 법률과 한국이 갖추어야할 혼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로코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결혼서류를 제출하여 판사의 혼인 허가를 받은 후 혼인허가번호를 수령할 수 있고, 결혼담당 검사(아둘)와 함께 혼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혼인계약서는 지참금(마하르)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모로코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로 마하르는 평균적으로 5,000~10,000 디르함(약 64만~13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고, 판사의 서명을 받은 혼인계약서를 바탕으로 혼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모로코인의 미혼사실증명서와 국적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모로코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결혼증명서와 혼인계약서를 발급하여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국제결혼 절차와 방법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집트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할 수 있는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집트인 배우자는 본인의 미혼증명서를 이집트에서 발급받아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번역, 공증, 외교부 인증 절차를 거쳐한국의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집트는 아포스티유 미가입 국가로 이집트 서류를 번역.공증 후 외교부 영사 인증 필요)
이집트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이집트로 방문하여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번역,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받아 이집트 현지의 법원 등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된 혼인증명서로 국내 시·군·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추가로 진행하면 양국에서 모두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집트에서 혼인신고 단계적 절차
1. 이집트 가정법원 혼인 계약서 체결
2.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발급
3. 외교부 인증 및 주한 이집트 대사관 영사 확인
4. 한국 혼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