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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 비자)는 결혼이민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1. 결혼비자(F-6)의 세부적으로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F-6-1: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비자.
F-6-2: 혼인단절 후 국내에서 자녀 양육
F-6-3: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2. 결혼이민의 결혼비자 신청시 기본 서류
여권(사진포함)
신청서,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신원보증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명서(본국) 등
주거지 입증 서류, 소득관련 증빙서류, 의사소통 증빙서류, 범죄증명서, 건강진당서 등
혼인의 진정서 입증 서류(사진, 문자/이메일 교류 기록, 동거 증명 등)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제출
3. 신청 절차
한국 내 신청: 출입국관리사무소(방문 예약 필수)
해외 신청: 주재국 한국 대사관(영사관)
심사기간 평균 2~3개월(국가마다 상이)
4. 체류 조건 및 권리
체류 기간: 최초 발급 시 1~2년, 이후 연장 가능(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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