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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 이후 동반 F - 3 가족 초청 시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기준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기준
◦ 동반가족 초청 시 가구 인원 수*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의 체류경비로서의 재정능력 보유
* 유학생(D-2, D-4)의 경우에는 가구 인원 수 산정에서 주자격자를 제외하고 산정
- (12개월 이상 체류) 아래 기준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구 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원/연) | 23,595,948 | 30,152,118 | 36,586,638 | 42,649,152 | 48,388,830 | 53,930,568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541,738원씩 증가 |
- (12개월 미만 체류) 아래 기준에 체류 월 수를 곱한 기준액 이상의 재정능력 보유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1,196,007 | 1,99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461,811원씩 증가 |
◦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금액 증빙이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이 위 기준액에 미달되는 경우
- 부족분*이 기준액의 10% 미만인 경우 부족분의 5배 이상의 예금액 보유시 재정능력 충족
* 부족분 = 초청 기준 금액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 체류경비 등 재정능력 적용면제 대상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 외국인
◦ 기업투자(D-8) 자격 외국인 중 50만 불 이상 고액투자자
□ 제출서류
➊ 대한민국 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 주자격자의 국세청 발급 신청년도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기준액에 미달되어 자산을 반영하는 경우
- 주자격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 예금잔고증명
➋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이 기재되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➌ 국외에서 지급되는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파견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➍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여 체류경비로서의 예금액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 주자격자 및 배우자 명의로 6개월 이상 보유한 국내·국외 예금잔고증명
➎ 기업투자(D-8)의 경우 주자격자 명의 초기정착비로서의 체류경비 입증 서류
- 외화송금명세서 또는 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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